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제보자이며 전 남자친구인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씨가 자정이 넘은 시간에 해당 술집에 있지도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출처 : 세계일보 기사내용중
A씨가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안은채 보도가 되고 그 내용을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의원이 공개 질의하면서 불거진 이 내용은 볼수록 이상하다.
첫째, 한 일반 개인인 A씨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한 거짓말의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평범하지 않다. 그렇다고 일반인이라고 해서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그리고 그외 유명로펌 변호사들을 거짓말의 소재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무리 그래도 일반인이 그냥 평범하게 할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그냥 쉽게 납득하기에는 너무 기괴할 정도이다. 사실을 말해도 큰 파장일텐데 그런 내용을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걸 이렇게 파장이 커지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