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수막을 보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길냥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규정되었습니다. 한때는 비둘기에게 음식을 주는 행위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지곤 합니다. 비둘기와 고양이는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일까요. 길냥이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이들의 피해와 비둘기가 주는 피해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 '유해동물'로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비둘기에게도, 길냥이에게도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방관자 위치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여도 명확한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