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군, '故변희수 사건' 1심 항소키로…"상급법원 판단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군 당국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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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항소는 부끄러운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