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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럼 거의 입법되지않을듯 합니다 기독교계가 정권에 미치는 파워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론, 동의를 받기 쉬운 차별사유부터 따로 떼어내어 입법하는것엔 반대합니다. 마치 입법화된 사유 말고는 합법적 차별사유가 되는것처럼 비추어질까봐요. 구태여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한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음 그럼 거의 입법되지않을듯 합니다
기독교계가 정권에 미치는 파워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론, 동의를 받기 쉬운 차별사유부터 따로 떼어내어 입법하는것엔 반대합니다. 마치 입법화된 사유 말고는 합법적 차별사유가 되는것처럼 비추어질까봐요. 구태여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한가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