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담
조소담 · 닷페이스
2021/10/17
십대 범죄 관련 활동을 하시는 판사님을 만나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어요.
 
처벌 후 교정시설에서의 교화- 라는 것이 지금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나은, '과정 자체에서의 피해 회복과 가해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방향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떠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해를 저지르면서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청소년 범죄자를 떠올리는.

1. 죄를 물어야 교육이 되고, 교육이 되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과
2. 사회가 잘 교육하지 못한 시점에 죄를 너무 크게 물으면 다시 교화될 기회도 없다는 생각 두 가지 부딪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1의 전제에 한 단계 더 내려가 질문을 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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