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요약]
1. 윤후보는 차별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1. 윤후보는 차별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 굳이 구조적 차별과 개인적 차별을 구분했으니 어떤 의미로 말 한것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 구조적 차별: 성별, 나이, 출신지역,민족,국가, 인종, 피부색, 병력, 장애
- 개인적 차별: 혼인 여부 및 형태, 학력, 사상 및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 구조적 차별 & 개인적 차별: 임신 및 출산, 가족 형태 또는 상황 종교, 용모 등 신체조건, 성적지향, 사회적신분(분류가 어렵네요)
3.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19가지 차별사유(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및 형태, 임신 및 출산, 학력, 가족 형태 또는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에 대한 홍보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일부에게만 해당...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일부에게만 해당...
사람 냄새나는 글이 좋습니다. 당신의 따뜻함과 스마트함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최깨비님. 안녕하세요. 최깨비님께서 본인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해나가시는 그 흐름을 따라갈수 있어서 읽기 즐거운 답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제서야 차별금지법이 '저'에게도 중요한 사안임을 자각하는 중입니다. 함께해요!ㅎㅎ
최깨비님. 안녕하세요. 최깨비님께서 본인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해나가시는 그 흐름을 따라갈수 있어서 읽기 즐거운 답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이제서야 차별금지법이 '저'에게도 중요한 사안임을 자각하는 중입니다. 함께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