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인의 명예로운 투쟁을 추모하며, 계속 던져야 할 질문들

루덴스
루덴스 · 놀이하는 인간
2021/10/07
 “저는 인권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설명: 변희수 하사님이 기자회견 중 울먹이며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5474.html)

 고(故) 변희수 하사님의 2021년 1월 22일 기자회견 발언입니다. 국방부는 변희수 하사님의 절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이미 세상을 등진 뒤, 이제야 국방부의 만행을 바로 잡을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1년 10월 7일 법원은 성전환(성확정)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신체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전역심사위원회 이전에 이미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14일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역심사위원회를 1월 22일에 강행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1월 23일에 군 인사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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