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버린 청년들, 미래를 잃은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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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나이·성별·종교·전공 등 전부 배제한 채용 방식에 청년·기업 전부 혼란
청년 “꿈을 위한 노력마저 무시”…기업 “청년인재 뽑고 싶어도 못 뽑아”
▲ ‘블라인드 채용’은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인 출신, 학력, 성별, 나이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 능력만으로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7년 등장 이후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 가계각층에선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블라인드 채용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으로 평가되는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에 나선 청년 시민단체 회원들. [사진=뉴시스]
최근 야당 주도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앞서 실시된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책의 실패 사례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유사한 성격의 정책이 각종 부작용만 낳은 채 유명무실해 진 상황에서 더욱 강제성이 짙은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은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블라인드 채용이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블라인드 채용’은 전반적인 채용 과정에서 제공되는 자료인 출신, 학력, 성별, 나이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고 직무 능력만으로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고용에 한정된 데 반해 차별금지법은 더욱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판박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라인드 채용 후폭풍 심각…청년은 “역차별 때문에 꿈 포기” 기업은 “미래인재 못 뽑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달여 후인 2017년 7월 ‘평등한 기회·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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