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vs 존치, 당신의 선택은?

alookso콘텐츠
2023/11/24
게티이미지뱅크
에디터 노트
헌법재판소 재편과 함께 사형제 존ㆍ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8월 “사형 시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사형제의 대안으로 알려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편된 헌법재판소가 심리해야 할 사건은 세 번째로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입니다. “인간에 대한 가혹한 처벌”, “흉악범에 대한 정당한 처벌”의 구도로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사형제 존폐 논쟁을 다시 정리해보고 함께 의견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 사형 집행 가능성에 유영철이 온순해졌다?

1년동안 20명을 살해한 최악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수용태도가 이전과 달리 온순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집행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에 “사형제도가 존속되고 있으니 사형시설을 언제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재정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유영철이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뒤 교화활동이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한 장관은 지속적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비록 실제 집행 시 EU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지만, “사형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행 형태를 질서 있게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임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론 역시 사형 집행 재개 찬성에 기울었습니다.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이 사형 집행 재개에 찬성했는데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2023년 9월 2~3일, 전국거주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 집행 재개 찬성 의견이 74.3%, 반대 의견이 22.6%를 차지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찬성 70.5%, 반대 26.1%, 여성이 찬성 78%, 반대 19.2%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7월 한국갤럽의 사형제 존폐 여론조사에서도 사형제 존치(69%)기 폐지(23%)의 3배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아무 전제를 두지 않았을 때는 사형제 폐지에 20%만 찬성했으나 대체할 형벌을 포함할 때는 사형 폐지 의견이 66.9%가 사형제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대체 형벌이 있다면 사형제 폐지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

한국은 지난 26년간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직후인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대통령은 마지막 임기를 앞두고 23명의 사형수를 한꺼번에 사형 집행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3개월 전입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반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임기 내에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사형제도를 1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사형 집행을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사형제 모라토리엄’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줄곧 기권하다가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찬성표를 던진 후 두 번째입니다.


🤔 여론 눈치 보며 손 놓은 국회

26년간 사형 집행은 멈췄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 올해로 30년의 사형집행 시효가 만료되는 사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아내를 내놓으라’며 예배당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 모 씨의 형집행시효가 올해 11월로 만료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현행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올해 7월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매 국회마다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발의만 됐을 뿐 단 한 번의 토의도 없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형제 존치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418
팔로워 2.9K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