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동복지는 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주체에 대한 통계를 보면 95%가
부모에 의한 학대입니다.
한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들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강조되어 왔는데요
이것에 의해서 부모에 의한 징계도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의해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아동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폭력적인 방식으로 교육,훈련받지 않을 권리를 받는다는
개념에 의해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었는데요
단순히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개정의 방향이 아동은 비폭력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동복지는 아동학대에 대응보다도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편적 아동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