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06/21
안ㅁㅊ님이 저의 이전 답글에 달아주셨던 내용들을 보고 궁금해서 원 출처를 찾아 보았습니다.
인권위 홈페이지에 결정문 전체가 게시되어 있으며 공표 날짜는 2021년 7월 7일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사실들은 아니고, 당시에도 한 번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링크로도 연결해 놓았지만 편의 상 전문을 아래에 인용해 놓았습니다.
저는 굳이 여기 대해서 해석을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강조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각자 보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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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0진정0820500 해양경찰청 수사발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고(故) ○○○
피진정인
1. ○○○ (당시 해양경찰청장) 
2. ○○○ (2차·3차 중간수사를 직접 발표한 해양경찰청 국장)
3. ○○○ (실종․사망사건을 지도하고 보고한 해양경찰청 ○○과장으로 3차 중간수사 발표에 관여한 자)
4. ○○○ (<피격 공무원 월북으로 밝혀진 이상 쓸데없는 정치공세 중단해야> 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 북에 게재한 국회의원)

주 문
1. 해양경찰청장에게, 진정요지 가항(수사결과 발표 시 망인의 민감정보 공개)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 등을 보호함에 있어 소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가. 피진정인 2, 3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나. 실종․변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수사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2. 진정요지 나항(국회의원의 SNS 의견 게재) 부분은 각하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20. 10. 22. 해양경찰청은 어업지도 공무원 사망과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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