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떠보니 망과 관련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던전에 온 뉴스레터 용사에 대하여

어거스트
어거스트 인증된 계정 · 지금을 읽는 미디어 뉴스레터
2022/10/25
 안녕하세요. 에디터 찬비입니다. 

오늘은 지난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소송 관련 레터에 이어서 더욱 커지고 있는 망 사용료 갈등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지난 레터에서는...
(출처: Unsplash)

지난 에디터 구운김의 레터에서는 SK브로드밴드(이하 SKB)를 필두로 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이하 ISP)와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이하 GCP)와의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요약하자면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OC)’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또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넷플릭스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ISP에는 넷플릭스가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해주고 있는데, SKB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OC에서 콘텐츠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어요. SKB는 비디오 스트리밍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비용을 들여 통신망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B에 망 사용 대가를 낼 필요도, 협상의 의무도 없다’를 판가름했던 SKB vs 넷플릭스 1심 소송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낼 필요 없다’는 주장이 기각, ‘협상의 의무도 없다'는 부분이 각하되며 넷플릭스의 패소로 마무리됐어요.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7월 항소했고, SKB 역시 반소(맞소송)를 걸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레터를 살펴봐 주세요!)


⚖️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움직임

위 소송...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미디어 산업을 통해 세상을 읽습니다. 휘발되지 않는 인사이트를 담아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찾아 뵙겠습니다.
121
팔로워 1.2K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