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입시비리, 증거인멸,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로써 2019년 8월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의 핵심이었던 기나긴 재판이 약 2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림. 하지만 이 걸로 끝은 아닐 듯.
So, it matters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교수가 입시비리 등을 저지른 혐의가 포착되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