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2/04/22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식량의 75% 이상을 수입하는 수입 국가로, 결코 식량주권이 튼튼한 나라가 아니지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는 것을 반기지 않는 그들은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이득을 볼 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본(토지)이고 그 자본(토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몸집을 키워온 것이 바로 가짜보수의 본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식량안보라는 것은 총량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의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제곡물가격의 큰 폭 상승이 말해주는 위기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희망이 사라진 농업 현장에 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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