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종 · 한 때 교육자를 꿈꿨던...!
2023/07/15
-유튜브 mbc뉴스 캡쳐

이번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은 바로 구 재외동포법 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38세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76년생인 만 46세 유승준의 한국행을 막을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정서상으론 이해하기가 힘들지언정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기에 제대로 된 판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간사 문제를 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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