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판결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은 바로 구 재외동포법 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체류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38세 이후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76년생인 만 46세 유승준의 한국행을 막을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정서상으론 이해하기가 힘들지언정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안이기에 제대로 된 판결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간사 문제를 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얼룩말~^^ 법무부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올겁니다.
@Andy 20년도 더 된 일이어서 법적으론 문제가 되진 않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땐, 법무부에서 안된다고 행정 처리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병역 의무인 우리나라 정서에 반하기에 반대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그쵸 ㅠㅠ 아마 여론이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은데 ..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더라구요 ㅠㅠ
@얼룩말~^^ 법무부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올겁니다.
공감합니다
병역 의무인 우리나라 정서에 반하기에 반대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볼수있습니다~^^
그쵸 ㅠㅠ 아마 여론이 엄청나게 뜨거울 것 같은데 ..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더라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