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가 아니라서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곧바로 사유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택에서 공공성을 구현해야 하지만, '공공재'라는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그 명명도 (학술적으로) 틀렸지만, 언어의 화용론을 떠나 접근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팩트체크를 하자면, 비배제성 비경합성으로 공공재를 규정하는 건 경제학의 기본사항입니다. 물론 기본 사항이라서 만고 불변의 진리는 아니겠지만, 저 만의 명제는 아닌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공공재'라는 표현 속에서 주택을 '재화'로 취급하는 경제(학)주의적 관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구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민영화된 전기, 통신, 수도, 국방의 서비스는 누군가 배재할 수 있고, 경합하면 몫이 줄어 드니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가요? 헷갈리죠?" 라고 하셨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도로라고 해도 한적한 일반도로와 붐비는 고속도로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예입니다).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이 약한 경우는 '요금재', 배제가 어렵지만 경합성이 있는 경우는 '공동 자원'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경우는 헷갈릴 일이 아니라, 말그대로 '공공재를 민영화해서, 공공재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민영화 한다고 무도건 경합성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톨케이트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민영화 하지도 못할 것이구요. 통신도 무조건 공공재라고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신의 경우도 배제성은 없는데, '주파수 채널'은 경합성이 있지만 '전파'는 경합성이 없지요.
2분법이 아니라 3원주의로 가자는 의미는 이번 글에는 잘 드러내지 못했기에 별도로 더 쓰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의 제 주장이 마치 주택에는 공공성의 관점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보였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들을 좀 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가 아니라서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곧바로 사유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택에서 공공성을 구현해야 하지만, '공공재'라는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그 명명도 (학술적으로) 틀렸지만, 언어의 화용론을 떠나 접근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팩트체크를 하자면, 비배제성 비경합성으로 공공재를 규정하는 건 경제학의 기본사항입니다. 물론 기본 사항이라서 만고 불변의 진리는 아니겠지만, 저 만의 명제는 아닌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공공재'라는 표현 속에서 주택을 '재화'로 취급하는 경제(학)주의적 관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구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민영화된 전기, 통신, 수도, 국방의 서비스는 누군가 배재할 수 있고, 경합하면 몫이 줄어 드니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가요? 헷갈리죠?" 라고 하셨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도로라고 해도 한적한 일반도로와 붐비는 고속도로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예입니다).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이 약한 경우는 '요금재', 배제가 어렵지만 경합성이 있는 경우는 '공동 자원'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경우는 헷갈릴 일이 아니라, 말그대로 '공공재를 민영화해서, 공공재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민영화 한다고 무도건 경합성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톨케이트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민영화 하지도 못할 것이구요. 통신도 무조건 공공재라고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신의 경우도 배제성은 없는데, '주파수 채널'은 경합성이 있지만 '전파'는 경합성이 없지요.
2분법이 아니라 3원주의로 가자는 의미는 이번 글에는 잘 드러내지 못했기에 별도로 더 쓰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의 제 주장이 마치 주택에는 공공성의 관점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보였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들을 좀 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통신, 수도, 국방의 서비스는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누군가를 배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택,토지라는 것이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 살아도, 전주에 살아도, 서울, 강릉 어디에 살아도 전기, 통신, 수도, 국방 서비스는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강남의 학군, 판교의 직장, 성동구의 서울숲, 서울역의 교통. 앞서 말한 요소들에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에 인접한 토지에 지어진 주택을 공공재적 성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영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 하냐가 중요합니다.
공공재가 아니라서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곧바로 사유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택에서 공공성을 구현해야 하지만, '공공재'라는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그 명명도 (학술적으로) 틀렸지만, 언어의 화용론을 떠나 접근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팩트체크를 하자면, 비배제성 비경합성으로 공공재를 규정하는 건 경제학의 기본사항입니다. 물론 기본 사항이라서 만고 불변의 진리는 아니겠지만, 저 만의 명제는 아닌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공공재'라는 표현 속에서 주택을 '재화'로 취급하는 경제(학)주의적 관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구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민영화된 전기, 통신, 수도, 국방의 서비스는 누군가 배재할 수 있고, 경합하면 몫이 줄어 드니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가요? 헷갈리죠?" 라고 하셨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도로라고 해도 한적한 일반도로와 붐비는 고속도로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예입니다).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이 약한 경우는 '요금재', 배제가 어렵지만 경합성이 있는 경우는 '공동 자원'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경우는 헷갈릴 일이 아니라, 말그대로 '공공재를 민영화해서, 공공재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민영화 한다고 무도건 경합성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톨케이트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민영화 하지도 못할 것이구요. 통신도 무조건 공공재라고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신의 경우도 배제성은 없는데, '주파수 채널'은 경합성이 있지만 '전파'는 경합성이 없지요.
2분법이 아니라 3원주의로 가자는 의미는 이번 글에는 잘 드러내지 못했기에 별도로 더 쓰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의 제 주장이 마치 주택에는 공공성의 관점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보였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들을 좀 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가 아니라서 공공성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곧바로 사유재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공공'재화' 아니면 사유'재화' 밖에 없다는 이분법을 벗어나서, '탈상품적 자산화가 필요하다'는 '커먼즈(common goods 가 아닌 commons, 즉 '재화'가 아니라 공유'자산'?)'의 문제의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주택에서 공공성을 구현해야 하지만, '공공재'라는 경제학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그 명명도 (학술적으로) 틀렸지만, 언어의 화용론을 떠나 접근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팩트체크를 하자면, 비배제성 비경합성으로 공공재를 규정하는 건 경제학의 기본사항입니다. 물론 기본 사항이라서 만고 불변의 진리는 아니겠지만, 저 만의 명제는 아닌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공공재'라는 표현 속에서 주택을 '재화'로 취급하는 경제(학)주의적 관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구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민영화된 전기, 통신, 수도, 국방의 서비스는 누군가 배재할 수 있고, 경합하면 몫이 줄어 드니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닌가요? 헷갈리죠?" 라고 하셨는데,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도로라고 해도 한적한 일반도로와 붐비는 고속도로의 성격은 달라집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예입니다).
배제는 가능하지만 경합성이 약한 경우는 '요금재', 배제가 어렵지만 경합성이 있는 경우는 '공동 자원'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공공재가 민영화되는 경우는 헷갈릴 일이 아니라, 말그대로 '공공재를 민영화해서, 공공재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민영화 한다고 무도건 경합성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배제가 불가능하다면 (톨케이트 설치 등이 불가능하다면) 애초에 민영화 하지도 못할 것이구요. 통신도 무조건 공공재라고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통신의 경우도 배제성은 없는데, '주파수 채널'은 경합성이 있지만 '전파'는 경합성이 없지요.
2분법이 아니라 3원주의로 가자는 의미는 이번 글에는 잘 드러내지 못했기에 별도로 더 쓰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의 제 주장이 마치 주택에는 공공성의 관점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보였다면 다음부터는 제가 들을 좀 더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통신, 수도, 국방의 서비스는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민영화를 통해 누군가를 배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택,토지라는 것이 모두가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에 살아도, 전주에 살아도, 서울, 강릉 어디에 살아도 전기, 통신, 수도, 국방 서비스는 모두가 혜택을 받습니다.
강남의 학군, 판교의 직장, 성동구의 서울숲, 서울역의 교통. 앞서 말한 요소들에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에 인접한 토지에 지어진 주택을 공공재적 성격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영화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공공재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 하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