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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직업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서로 위로되고 상담이 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열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17

@헤이주 아이고... 현재 아프신데 복직하시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차라리 병휴직을 내시고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자피 공무상 요양은 신청하고도 한 두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고민하신 후 선택하시면 될 문제 입니다.
일단 승인이 되면 기존 복무가 삭제되고 공무상요양 기간 만큼을 먼저 산정해서 올립니다.
또 병가 60일 사용하신 후 연가까지 사용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병휴직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연가, 병가는 급여 100% 지급되구요 병휴직의 경우 70%가 지급됩니다.
공무상 요양의 경우는 급여 100%와 경력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되든 안되든 일단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시니 차근차근 증빙 자료 준비하셔서 천천히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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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7

@블랙독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병가를 모두 쓴 후에는 복직 예정인데 사실 신체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돌아가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은 복직하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진료 6개월 뒤 진단서를 새로 받아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여 내년에 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병가 60일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공부상요양을 이어사용하는 것이 좋은걸까요? 실상 급여와 관련한 문제로 복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공무상요양의 경우 급여와 호봉이 모두 인정되나요?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21

@씩씩한초록 선생님.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2년전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셨을텐데 참고 참으시다가 이번 일로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에 대해 된다 안된다를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긴 어려우나 사안으로 봤을 땐 충분히 신청하실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부모의 폭언, 학생의 온라인 폭력 등은 교권침해에 해당되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과 진단서로 신청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17

@pjaiho 알려진 것과 달리 교직이 극한 직업인 면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아파도 쉬시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런 면이 알려지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17

@헤이주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관리자의 폭언과 갑질, 동료 교사의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권침해 보다도 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근거를 남기거나 공식적인 항의를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셨을 겁니다. 일단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해드릴게요.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공무요양이 기관책임자(교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관리자 문제일 경우 도교육청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경황이 없으셔서 폭언과 갑질에 대해 근거를 남기시기 어려우셨을테니 이제라도 병원에 가서 말씀하시고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공단에 제출하시는 서류중에 의무기록지가 있는데 진단서에 명시 되지 않았지만 진료중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있을 겁니다. 

또한 당시 관리자와 주고 받았던 메세지를 캡처본과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보냈던 카톡이나 메세지 등도 모두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각 시도교육청마다 설치되어있는 교권보호센테에 장학사나 상담사에게 연락하시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상담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다친 몸과 마음을 치유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