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21

@씩씩한초록 일단 병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행이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왔군요. 너무 잘 됐네요. 정신과에서 그렇게 길게 써주지 않는데. 어자피 공무상요양은 신청부터 승인 처리까지 짧게는 한달, 길게는 3달까지도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 병가, 병휴직 들어가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8월과 9월 사건 관련해서 녹취, 교내메신저, 관리자 보고 등 기록을 가지고 계신가요?

공식 기록(교보위, 학폭 등)이 아니어도 사적인 기록(교무수첩, 녹음, 영상, 동료한테 보냈던 메세지 등)도 모두 신청시 증거자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대신 내일 병가 들어가기 전 관리자분(교장이 더 낫습니다)한테 메세지로 그간 상황 말씀하시고 공무상요양 신청할거라 말씀드리셔요.

혹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으니 녹음하시고 증거나 대략 하실 말씀을 메세지로 보내고 캡처해두세요. 아이가 sns에 올렸다는 것은 징계 대상도 됩니다. 학생부에도 말씀하셔서 교보위나 학폭위가 안된다면 반성문이라도 받아달라하셔서 신청하실 때 첨부하십시요.

일단 병가 편안하게 꼭! 쓰셔요. 단 몇일이라도 쉬셔야 뭐든 하실 수 있어요. 병가 60일, 연가 22일 순차적으로 쓰시고 병휴직 일단 방학 전까지 내시고 9월 중 공무요양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 않고 설령 장감이 협조하지 않아도 승인 받으실 수 있어요.

더 궁금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셔도 됩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본문에 제 메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모쪼록 우선은 건강을 돌보시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 같이 살아요.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21

@씩씩한초록 선생님.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2년전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힘드셨을텐데 참고 참으시다가 이번 일로 한계에 다다르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에 대해 된다 안된다를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긴 어려우나 사안으로 봤을 땐 충분히 신청하실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부모의 폭언, 학생의 온라인 폭력 등은 교권침해에 해당되며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과 진단서로 신청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
2023/09/21

선생님,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서 작성중인데요, 저는 1. 학부모 민원, 2. 학생의 교권침해로 인해 정신질환이 시작되었는데 가해자를 적는 난이 있네요. 그런데 적고 싶지 않으면 넘어가도 되나요? ㅠㅠ

·
2023/09/21

1. 담임반 아이 어머니께서 오후에 대면상담을 오셔서 다짜고짜 하대하며 “왜 우리 아들만 다르게 대하냐?”며 30분간 난리를 치셨어요. 당황해서 뭐라 반격도 못하고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어머니의 방문 이후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마음의 병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기검열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내 행동의 어떤 점이 오해를 주었을까 하는 거요.) 그리고 그 학부모의 아이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2. 학급에 비교적 모범생이라고 생각한 아이가 수시로 담임욕을 sns에 올리고 있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른 아이들이 제보해줬습니다. 사이버폭력예방교육, 도덕 시간에 충분히 교육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말내내 모멸감과 배신감으로 숨을 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에 다시 갔더니 공황장애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3. 2년전에 최악의 5학년을 담임하면서, 돌아가신 서이초선생님만큼 힘들게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제 질병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서 진료도 못 받고 혼자 죽을만큼 힘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신과 의사께도 상담중에 말씀드렸구요. 4. 공황장애로 12월말까지 진단서를 써주셔서 병가를 들어가려고 알아보다가 공무상병가에 대해 알게 되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무상병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17

@pjaiho 알려진 것과 달리 교직이 극한 직업인 면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아파도 쉬시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런 면이 알려지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p
·
2023/09/17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직업인줄 미처 몰랐습니다 서로 위로되고 상담이 되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열차게 응원합니다! 화이팅~!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17

@헤이주 아이고... 현재 아프신데 복직하시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차라리 병휴직을 내시고 공무상요양 신청을 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자피 공무상 요양은 신청하고도 한 두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고민하신 후 선택하시면 될 문제 입니다.
일단 승인이 되면 기존 복무가 삭제되고 공무상요양 기간 만큼을 먼저 산정해서 올립니다.
또 병가 60일 사용하신 후 연가까지 사용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병휴직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연가, 병가는 급여 100% 지급되구요 병휴직의 경우 70%가 지급됩니다.
공무상 요양의 경우는 급여 100%와 경력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되든 안되든 일단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시니 차근차근 증빙 자료 준비하셔서 천천히 신청해 보세요.

·
2023/09/17

@블랙독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병가를 모두 쓴 후에는 복직 예정인데 사실 신체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돌아가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은 복직하고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진료 6개월 뒤 진단서를 새로 받아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여 내년에 쉬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병가 60일 사용 후 복직하지 않고 공부상요양을 이어사용하는 것이 좋은걸까요? 실상 급여와 관련한 문제로 복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공무상요양의 경우 급여와 호봉이 모두 인정되나요?

블랙독 인증된 계정 ·
2023/09/17

@헤이주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관리자의 폭언과 갑질, 동료 교사의 괴롭힘은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권침해 보다도 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근거를 남기거나 공식적인 항의를 하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셨을 겁니다. 일단 질문해주신 내용에 답해드릴게요.

공무상 요양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공무요양이 기관책임자(교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관리자 문제일 경우 도교육청으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경황이 없으셔서 폭언과 갑질에 대해 근거를 남기시기 어려우셨을테니 이제라도 병원에 가서 말씀하시고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또한 공단에 제출하시는 서류중에 의무기록지가 있는데 진단서에 명시 되지 않았지만 진료중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있을 겁니다. 

또한 당시 관리자와 주고 받았던 메세지를 캡처본과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보냈던 카톡이나 메세지 등도 모두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인들의 진술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각 시도교육청마다 설치되어있는 교권보호센테에 장학사나 상담사에게 연락하시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상담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저도 힘껏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다친 몸과 마음을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
2023/09/17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1기 초반 관리자의 폭언 및 갑질과 그를 추종하는 또다른 교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고 60일 진단서를 받아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우울 불안 공황 불면 등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어 공식적으로 갑질 및 폭언 괴롭힘에 대해 증명하거나 교권호호위원회를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공무상요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더 보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