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권은 헌법상 권리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3교대 근무로 거의 휴식할 수 없는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이 여유 있게 운영되기 보다는 매우 타이트한 근무표에 따라 이루어져서, 휴가를 내기도 어렵다. 매일 생사 여부가 촉각을 다투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가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굶고 일하는 문화, 화장실 가지 않기 위해 물도 마시지 않고 일하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상 휴식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휴식권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기본권이다. 비록 명문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휴식권 또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라는 걸 인정하였다. 과거에 휴식은 게으름이나 죄악에 가까웠다면, 갈수록 휴식이야말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윤활유라는 관점을 넘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휴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