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을 직업으로 하고있는 시민입니다.
저희는 비전투 요원으로서 기술 또는 행정 전문가로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법상에 임무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대는 비전투요원인 군무원에게
군인들의 전투 및 작전 관련 업무와 훈련을 매우 심갓한 수준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을 군인처럼 개인 화기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육군 내부 문건이 이미 생선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저희 군무원들은 철책선 아래 최전방 부대에서도
야밤에 군부대의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당직사령 또는 당직사관이 되어 군부대와 현역 군인들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객체가 보호를 하는 주체로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국가직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따르도록 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군인들의 당직근무수당 체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인 당직수당: 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