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역사가들은 세조가 우리나라에 비밀히 전해오는 역사책을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를 종종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종 때 이맥이라는 사람이 찬수관으로 내각의 비서(秘書)를 읽고 "태백일사"를 썼다는 등의 헛소리를 합니다.
세조가 내린 구서령(책을 구한다는 명령)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구서령이라는 건 세조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도 했었죠. 그런데 세조와 예종의 구서령 목록은 조금 다릅니다.
세조가 구했던 <고조선비사>, <대변설>, <조대기>. <동천록>, <마슬록>, <도선 한참도기>, <통천록>은 예종 때는 빠졌습니다. 대신 한 권의 책은 예종만 구한 책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예종이 구하고자 했던 <명경수(明鏡數)>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명경수>는 '거울처럼 밝게 보는 운수' 정도로 풀 수 있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