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근로자라 함은 타인에게 사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타인에게 사용된다는 데서 피용자라고도 한다. 현행법에서는 정신근로자와 육체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칭하여 근로자라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고 하나의 조직속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종속하에 있는 것을 중심요소로 한다. 이른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나,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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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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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소년
근로자의 날은 왜 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