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의대생들은 신청할 자격이 없다?

장파덕 · 20대 청년 법조인
2024/05/06
1. 사건의 개요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몇 달 동안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각 대학별 증원 인원을 발표하였고, 이제 5월 내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대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요.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정부의 증원 의사가 확고하다보니, 의료계 관계자들이 행정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정지란, 본안소송(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의미하는데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의료계에 교수, 의대생, 전공의, 의협 등 여러 당사자들이 있다보니 수많은 소송이 현재 제기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들이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신청의 내용의 당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을 배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에 다소 이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 4. 30.자 경향신문 기사(법원 "행정 행위 사법 통제 받아야... 정부, 의대 정원 최종 승인 말길" 제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국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경우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

  사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재판부의 발언이 대단히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대로 상식적인 발언 같은데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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