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돌려차기 사건‘ 범인 신상 공개에 이의 있소

JJW
JJW · 얼룩소를 떠났습니다
2023/06/04
*이번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디스토피아가 아니다. 드라마 속 ‘사고 실험’도 아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들이다. 한 유튜버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언급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명명된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 유튜버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란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기소된 뒤 경찰에 찾아가 신상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미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https://youtu.be/KPjm471GmHA
그런데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 하나.

“대체 당신이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뭡니까?”

나는 형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반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그 어떤 절차에도 동의할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법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회색지대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다. 유죄임을 전제로 할 수 있는 법적 제제를 가하지 않으면서, 만에 하나 발생할 억울한 사법 피해자의 사회적 생명에 처해질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론이다. 이번 사건은 매우 특수한 사건이고, 사건의 잔혹성도 매우 높고 공공의 분노를 불러오기도 했다. 그러면 신상을 공개해도 되는 걸까? 여전히 그렇지 않다. 이런 강력범죄자의 경우 대개 체포-구속을 거쳐 재판에 넘겨진다. 구속의 조건은 대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실시되는데, 신상을 공개할 정도의 흉악범들은 대개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즉, 형사절차를 밟는 단계에서 굳이 흉악범의 신상을 알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굳이 그 신상을 법원도 아닌 경찰이 공개해 사회의 안전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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