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냐 근로냐 (feat. 국민이냐 인민이냐)

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5/03
그저께는 제132주년 세계노동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얼룩커분들이 노동절을 다루는 글을 올려주셨죠. 특히, 연푸른 얼룩커님이 '5.1 근로자의 날 : 더 나은 근로 현장을 위해'에서 노동절의 유래와 앞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해 간단히 톺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얼룩커 여러분들도 노동절을 각자 노동절의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에 대해 가졌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 노동이냐 근로냐

노동절과 관련한 글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노동'과 '근로'라는 단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당 조항에는 노동이 아니라 '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중에는 '고용노동부'가 있지만, 5월 1일의 공식적인 정부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죠.

사실 '일을 한다'는 관점에서 두 단어는 표면적으로 비슷한 용어입니다. 동의어로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세세한 뜻을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노동과 근로의 정의입니다.

노동(勞動) 「명사」
「1」 몸을 움직여 일을 함.
「2」 『경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근로(勤勞) 「명사」
부지런히 일함.

미묘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노동은 일 하는 사람이 스스로 일 하는 인상을 주는 데 비해, 근로는 일 하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일 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근로'라는 단어가 노동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8년 정부는 헌법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더욱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지는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시대 잔재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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