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놈을 고발한다’는 면죄부

JJW
JJW · 얼룩소를 떠났습니다
2023/04/16
매주 토요일, 나는 미디어 공급자에서 수요자가 된다. 그때마다 바라는 게 있다. ‘오늘은 나를 빡치게 하는 빻은 제목을 보고 싶지 않다’는 아주 작은 소망.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바람을 배신한다. 오늘 나의 소망을 저버린 기사 제목들을 소개한다.

“대낮 여성 가슴골에 카드 긁었다”…성추행 논란 터진 이 남성 - 매경닷컴
"女가슴골·엉덩이에 카드 긁기"…농협 조합장, 지역 축제서 성희롱 논란 - 뉴스1
女직원 가슴골·엉덩이에 카드 긁어…농협 조합장, 성추행 논란 - 머니투데이
"카드를 女가슴골과 엉덩이에 긁더니…" 농협조합장 논란 영상 - 데일리안

이 기사 제목들의 문제점을 짚어보자. 과도한 선정성?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사를 쓰는 이들의 무책임함도 한몫 한다. 

2019년에 벌어진 이 사건이 2023년 4월 15일이 되어서야 문제가 된 이유는 ‘충북인뉴스’라는 매체가 유튜브 채널 영상을 받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 매체의 기사는 협약을 맺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포털에도 게재되면서 더욱 멀리 퍼졌다.


이 기사 제목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목을 써도 괜찮은 걸까. 한국기자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 총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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