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신상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출처: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부모 초상권보다 아이 생존권이 먼저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아동의 수가 100만 명에 이릅니다.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신상 공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사적인 압박과 노력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드파더스’가 설립됐습니다. 배드파더스는 1000건에 이르는 양육비 지급을 이뤄냈고,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되면서 2021년 10월에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배드파더스를 통해 정부가 못하던 일을 해냈고, 비로소 입법이 이뤄지며 정부가 나서게 됐으니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이하 양해들)’ 사이트를 다시 열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에 실효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없어지자 지급하던 양육비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법 집행 3년이 넘도록 신상 공개 등의 제재 건수는 (2023년 6월 기준) 677건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일부 혹은 전부 지급한 것은 고작 59건에 불과합니다. 제재 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신상, 얼굴, 주소 모두 공개하지 않아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양해들에 신상 공개된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해결 건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이 제게 유죄 판결을 내리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은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형사 처벌도 되지 않고 정보 공개도 되지 않으니까요. 이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양육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소송만으로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1) 양육비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 아이의 권리이므로 벌금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거나, 2) 벌금형을 받는 최악의 경우를 감수하면서까지 싸우는 건 어려우니 포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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