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부터 가석방, 복권까지 정리 (feat.광복절특집)

흠좀무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2/08/1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고 한다. 굴지의 대기업 그룹인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관련 기록에 대해 한번 정리해본다.


#1.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근혜의 요구에 따라 뇌물 제공을 약속해, 그 중 최순실 등에게 실제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뇌물공여죄, 횡령죄, 범죄수익은닉죄, 국회위증죄) => 징역 2년 6개월

2017년 1월 16일,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7년 2월 17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범죄 사실 소명 및 증거인멸 우려"
2017년 2월 28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
2017년 8월 7일, 특검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측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가면서까지 욕심을 내지는 않았고, 너무 심한 오해라 억울하므로 그에 대한 억울함은 풀어달라"고 호소


2017년 8월 25일, 1심 징역 5년 선고 
  • 뇌물공여죄 : 코레스포츠 컨설팅 명목 송금액, 말 매입대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총 89억 2,227만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무죄)
  • 재판부가 인정한 부정청탁 요소 : 2014년 11월 삼성SDS 상장 후 보유지분 일부 매각,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목적으로 '신 삼성물산' 지분 매각, 삼성생명 인적분할 후 금융지주회사 전환 시도
  • 횡령죄 : 코레스포츠 송금액,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총 80억 9,095만원
  • 재산국외도피죄 : 코레스포츠 컨설팅 명목 송금액 36억 3,484만원
  • 범죄수익은닉죄 :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금액 총 64억 6,295만원을 말 허위 매매 계약을 통해 은닉
  • 국회위증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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