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4/26
청약은 신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금(10%~20%)만 필요하고, 이후의 중도금은 자신의 소득과 상관없이 무직이라도 대출이 실행됩니다. 또한 다른 대출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DSR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략 3년 후 주택이 완공되면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DSR을 보기 때문에 청약 당시엔 백수(白手)라고 해도 입주 시점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잔금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전세를 주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입주장은 한꺼번에 전세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첫 전세를 맞출 때는 원하는 만큼의 전세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순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hug의 분양가 심사와, 분양가상한제(공공 분양, 민간분양 중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곳)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여전히 있습니다. 

최근에 청약 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고, 무주택 기간도 얼마 안 되고,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에겐 "가점제"로 인해 규제지역 청약은 사실상 남의 일이었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규제지역이라 해도 면적에 따라 20%~60%까지 추첨 물량이 배정됩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
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도 청약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해 봤어도 평생 1~2번이 고작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처럼요)
그래서 이번에 청약 관련 변경된 규정을 정리하면서, 전체적인 청약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청약신청 지역(당해 지역)
청약신청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거주 기간은 필요 없다. 청약 당사자만 주택 건설지역에 주민등록표상 전입되어 있으면 된다)
단 수도권의 투기과열지역의 경우는 "거주" + "2년의 거주 기간" 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도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최근 서울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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