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는 다행스러운 일

유창선
유창선 인증된 계정 · 칼럼니스트
2024/05/02
특검에 대한 입장 차이 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의 양보와 합의 정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2일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그동안 여야 간의 뜨거운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당시의 법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새 법안을 행안위에 상정한 뒤 본회의 통과까지 진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기존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번 합의로 폐기된다. 

여야는 어떻게 합의를 이루었을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한 발씩 양보하며 의견을 모았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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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시사평론을 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하고 긴 투병의 시간을 거친 이후로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문화예술과 인생에 대한 글쓰기도 많이 합니다. 서울신문, 아시아경제,아주경제,시사저널,주간한국, 여성신문,신동아,폴리뉴스에 칼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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