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난다는데, 어쩌나?
2024/05/07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지상권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GTX-C 지하철로가 단지 밑 땅속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2023. 7. 19.에 확정되었다. 내 아파트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그 아래 땅 속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구분지상권’ 때문이다. 한편 흔하지는 않지만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할 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경매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경우를 마주치는데 이로 인해 토지 이용에 지장을 받거나 건물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한국에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따로 있다; 지상권의 출발점”
한국에서 토지와 건물 등 지상물은 서로 별개의 부동산이다. 단독주택이나 단일 상가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를 찾아보면 건물과 그 부지의 등기가 별도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는 그 등기부를 찾아 현황을 파악하려면 다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무엇일까요? 민법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1)내에서 토지의 상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