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서 처벌조항은 없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미드솜마르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3/24
* (2022.03.26 수정) 원래 제목은 "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단상" 이었습니다. 다만, 이 제목이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바를 명확하게 풀어서 다시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 (2022.03.27 수정) 두 번째 제목은 "나는 차별금지법의 처벌 조항에 반대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글을 작성한 저의 의도와는 다소 어긋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점을 지적해주신 김민준 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상처입으신 분들이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있다.

미세먼지가 적으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만, ”네 돈을 들여서 미세먼지를 줄여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저감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가동하는 데에는 약품과 전력 등 많은 돈이 든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이익일까? 어쨌든 배출기준이 있으므로 저감시설 설치를 안할 수는 없다. 대신 가동비를 아끼는 꿀팁은 있었다. 유역환경청 등에서 점검 나올 때는 저감시설을 가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감시설을 가동 중지하면 된다.

공무원(혹은 자가측정 대행기관)은 저감시설 덕분에 줄어든 배출량을 보고 만족해하며 돌아가고, 회사는 이들이 돌아간 후 다시 저감시설을 끄고 이번에도 걸리지 않았다고 기뻐한다. 모두가 행복한 결론(?)이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굴뚝자동감시장치라는 것을 달게 해서 오염물질 농도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되었다.

점검 나올 때만 켜고 점검 끝나기가 무섭게 끄는 일이 반복되자, 24시간 내내 점검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나마 환경은 상황이 양호하다.

”공기는 더러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있다. 다만 그 깨끗한 환경을 위한 비용이 내 주머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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