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후퇴? 유엔이 보는 한국의 ‘자유’

alookso콘텐츠
2023/11/08
📝에디터노트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지난 3일, 한국의 자유권에 대한 제5차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총 58개 항에 달하는 내용의 우려 및 권고사항을 대한민국에 제시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고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고려 등의 권고가 담겼습니다.
이번 유엔의 심의 결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정부는 일부 사안에 대해 권고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는데, 유엔의 권고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인 백범석 교수,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사회학자 김동춘 교수, 이번 유엔 심의에 정부와 함께 대응한 한국시민사회 모임의 전은경 활동가와 이야기했습니다.
alookso 유두호


💡이번에 UN이 내놓은 심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나라 자유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본 거다'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매번 지적돼 온 부분이 반복된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백범석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이번 5차 국가 심의의 경우, 기존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고치지 않은 점들을 상당 부분 지적당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에 크게 다른 부분이 있지는 않아요. 자유권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권 침해가 심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시민단체들이 보는 것과는 온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피해자 권리 보장이나 독립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사형제 폐지 같은 부분은 기존에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동춘 사회학자

국가보안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특이한 점이죠.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와 연동해서 보면,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한 법이니까 다른 민주주의가 조금 더 발전된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현저하게 결여돼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 그동안 지적돼 온 부분들이 반복된 거긴 한데,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의 현상이고 특이한 부분이죠. 생명권이나 국가의 직무유기 차원에서도 언급할 수 있고, 안전에 대한 권리의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의 안전하게 살 권리라든지 생명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상으로 지적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문제 없다는 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주체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해요.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

상당수의 권고들이 기존에 반복적으로 권고를 받았던 사안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심의를 담당한 산토스 파이스 위원(Jose Manuel Santos Pais)의 경우 “정부대표단의 답변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규약 이행 상황이 사실상 8년 전 제4차 심의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반복적인 권고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의 발언대로 자유권위원회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길 원한다면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번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가 권고돼 왔지만 이번에 특히 정부나 기업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인이 형사 기소 당하고, 고위 공직자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 게 현재 상황과 연결해서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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