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경] 후원회 열린 지방의원, 지방정치 더 나아질까 📢

서울구경
서울구경 인증된 계정 · 🦦수다리와 함께 떠나는 서울구경
2023/04/27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한 뿌리씩 훑어보기 🌳
'수다리' 일러스트 (시호)
헌법재판소,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 : 무슨 일이야? 지방의원 후원회는 뭐고, 헌법불합치는 또 뭐람.
🗞️ : 작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후보자일 때는 후원회 지정이 가능하다가 당선이 되어 지방의원이 되고 나면 후원회를 둘 수 없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헌재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각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은 선거가 아닐 때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는데, 이제 둘 수 있게 된 것이죠. 정확하게는 지방의원이 후원회를 못 두게 하는 것이 헌법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해요. 후원회 제도는 1980년 국고보조금 제도 및 당비 제도와 함께 신설되어, 이후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사람(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와 회원의 자격 등에 대해 몇 번의 개정을 통한 변천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 비공식적인 정치자금을 양성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말하며, “후원회 제도는 후원회 활동을 통하여 그 후원회 또는 후원회원이 지향하는 정책적 의지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서 그 철학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라며 후원회 제도의 의미를 짚었답니다.
지방정치도 정치입니다 (편집 : 김연웅 기자)
재판관 2인의 반대 의견도 존재, 우려는 역시 '불법적 정치자금'
🦦 : 좋은 의미구나. 그런데 후원회가 악용될 소지는 없을까? 드라마에는 나오잖아. 막 불법 정치자금 이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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