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아동복지법 개정촉구 교사 집회 발언문

박상수
2023/10/28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초등학교에서 순직하신 선생님의 변호인이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법률대리인인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한 교원단체의 자문 변호사가 된 저는 교원단체 측에 현재 학교 문제의 시작은 2012년에 도입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폭위 의무 개최 요구 조항 그리고 학폭 처분의 생기부 기재 의무 조항 때문임을 이야기 하며, 이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의 사태는 점점 더 증폭되어 갈 뿐일 것이라고 줄곧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청구인이 계시다면 모셔달라 요청드렸습니다. 헌법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로부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기소를 당하고 현재 재판을 받으시는 분이 나서주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럴 경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반드시 선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여지가 있어 이러한 청구인을 모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경찰로부터 해당 조항으로 수사를 받고,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된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모셨습니다.

아직 기소가 되지는 않으셨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수사만 받고 또 기소의견 송치만 되어도 선생님들은 직위해제 등의 기본권 침해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으로 판단할까봐 전국에서 기소의견 송치나 수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은 적 있는 사례를 모집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청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건이었던지라 고작 일주일여의 공모 기간을 가졌으나 전국에서 50여건의 사례가 공모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 사례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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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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