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은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정부 이전소득은 과세 포함하여 선별환수로...

직관
직관 · 공인회계사
2021/10/07
통상 얘기되는 재난지원금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지침에 따른 자영업자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이는 국가가 “특정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손실액”만큼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 외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악화로 실직,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는 일일이 특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진작 효과를 통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의 원칙은 “더 고통받는 국민에게 더 많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자면...

1.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월초 소상공인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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