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강아지 키우지 말래요
2024/03/23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용어] 특약사항
“특약사항 : 임대차 계약 때 신경 써서 작성해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①임차주택의 표시 ②임차조건 및 기본계약 내용 ③특약사항 ④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서명ᆞ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약사항은 계약서 상의 다른 약정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좀더 명확히 하여 추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계약서 상 권리 또는 의무를 확장하거나, 다른 약정에 없는 상대방에게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다. 특약사항을 정할 때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2) 법령은 물론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내용은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
1) 임차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2)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2) 법령은 물론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내용은 특약으로 정할 수 없다.
기본 계약내용에 없거나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서로 합의하여 추가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특약이라 한다. 그러니 임차주택 사용에 관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사항과 금지 또는 제한할 사항을 편하게 논의한 뒤 합의한 내용을 글로 바꾸어 특약사항으로 추가 기재하는 것이다.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법률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니, 특약도 전문용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