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ial
Danial · 평온한 나날
2022/03/18
사이버폭력이라는 범주가 너무 넓습니다. 먼저 사이버 폭력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언급하셨듯이 모욕, 명예훼손 등 처벌 가능한 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합니다. 

학교나 직장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영역일 수도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이라든지 익명의 커뮤니티을 법으로 하나하나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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