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쌔미
쌔미 · 잡덕입니다. 관심러이고요.
2021/10/15
서울 사시는 분들은 '눈물그만' 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수 있고, 다른 지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광고로 나왔다고는 들었습니다.

저도 세입자 관련 상담을 할 때마다, 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상담을 해보시라 안내는 드리는데요. 안내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있습니다.

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29조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고 무조건 조정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신청했을때, 피신청인(임대인)이 이미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진행중 내지 완료된 경우에는 조정이 각하가 되죠. 여기까지는 납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유가 좀 걸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3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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