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7
하급자인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는 점은 어떤 공직 관련 게이트든 참 아쉬운 지점입니다. "법대로"하자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위법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강조되는데, 저는 좀 거기에 반대입니다. 공직의 기본은 중립적으로 법률에 따라 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기본이 잘 안지켜집니다. 기본도 안 지켜지는데 적극행정만 강조하는 것이 좀 기형적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와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전의 사이버사령부 사건 때문에 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에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특이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정치 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와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전의 사이버사령부 사건 때문에 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에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특이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정치 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쉬운 길을 택한 것이죠. 뒤틀린 성과주의 한건주의 참 문제인데 또 어찌해결해야하나 생각해보면 뾰족한 수가 없네요.
그 기본이 왜 안지켜지냐 생각해보면, 기본을 안 지켰을때 문제가 생기고 벌을 주기는커녕 어떻게든 일 잘한다고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놈의 "적극행정(앤드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도 할 말 진짜 많은데 끝도 없이 길어질테니 여기서 끊고...
말씀주신 대통령령 사례는 전형적인 "한 건 만들기"네요. 지켜지건 말건, 상위법과 충돌이 되건 말건 일단 저 한 줄 추가한 게 정치인들 또는 관료들의 업적이 되니까요. outcome이 불분명할때 output이 성과로 인정되는건 어디나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거죠.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 상대적으로 쉬운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기사처럼 해당 법률에 박았어야 하지 싶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28486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쉬운 길을 택한 것이죠. 뒤틀린 성과주의 한건주의 참 문제인데 또 어찌해결해야하나 생각해보면 뾰족한 수가 없네요.
그 기본이 왜 안지켜지냐 생각해보면, 기본을 안 지켰을때 문제가 생기고 벌을 주기는커녕 어떻게든 일 잘한다고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놈의 "적극행정(앤드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도 할 말 진짜 많은데 끝도 없이 길어질테니 여기서 끊고...
말씀주신 대통령령 사례는 전형적인 "한 건 만들기"네요. 지켜지건 말건, 상위법과 충돌이 되건 말건 일단 저 한 줄 추가한 게 정치인들 또는 관료들의 업적이 되니까요. outcome이 불분명할때 output이 성과로 인정되는건 어디나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거죠.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면 상대적으로 쉬운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기사처럼 해당 법률에 박았어야 하지 싶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2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