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07
하급자인 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는 점은 어떤 공직 관련 게이트든 참 아쉬운 지점입니다. "법대로"하자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위법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강조되는데, 저는 좀 거기에 반대입니다. 공직의 기본은 중립적으로 법률에 따라 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인데 기본이 잘 안지켜집니다. 기본도 안 지켜지는데 적극행정만 강조하는 것이 좀 기형적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가져와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전의 사이버사령부 사건 때문에 사이버작전사령부령(대통령령)에는 다음과 같이 상당히 특이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정치 관여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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