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으로도 시끌시끌할 예정

주제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시위,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에요.


무슨 일이야?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주공간인 관저 근처(100m)에서는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에 비슷한 제한이 걸려있죠. 과거 경찰은 이 법을 근거로 청와대 근처의 집회를 막아왔었는데요.

문제는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넘어오며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었던 청와대와 달리, 현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용산)과 대통령 관저(용산 한남동)는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을 하죠.

이에, '대통령 관저 근처 옥외집회/시위 제한 조항'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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