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바뀐다고 정치 안 바뀝니다.

장파덕 · 20대 청년 법조인
2024/01/08
국회의원 총선거가 대략 3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아직도 총선거를 어떤 선거제도 하에서 치를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다. 제1야당 대표의 피습사건으로 인해 정치권 내에서의 논의조차도 중단된 것 같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차기 총선에서도 유지할 것인지, 혹은 그 이전에 실시하였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현 여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진보정당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대안들도 나오고 있다.
   
정치 고관심층이 아니라면 준연동형이니 병립형이니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 같다. 과거의 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 별도로 선출되는 제도를 뜻한다. 즉 비례대표 47석은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정당득표율 3%부터 의석이 할당되고, 대략 2%마다 1석씩 추가로 할당되어서 계산이 간편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이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고 정당득표율이 정당의 의석 수와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표의 비례성이 떨어진다.
   
즉,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비율이 크게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주로 거대 양당이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된다. 이러한 민의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가 현재 시행 중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표적 사례는 독일의 선거제도인데,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별도로 투표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똑같으나,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이 정당의 의석수와 연동된다.
   
가령 총 의석수가 300석이고, 비례대표 득표율은 30%이면, 득표율에 비례하여 90석의 의석을 할당한다. 만약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40명이면 비례대표로 50명을 당선시킨다.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거의 일치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국회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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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삶, 인간다운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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