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도 문제, 안 가도 문제. 예비군은 동네북?
2024/01/01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을 뿐인데… 되려 장학금 깎은 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교내 방과 후 토익 기본반 프로그램을 듣는 A 씨는 예비군 훈련에 다녀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99점으로 1등이었던 A 씨의 점수가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날이 결석으로 처리되며 최종 성적이 2점 감점되어 2등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원래라면 12 만원의 최우수 수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A씨는 우수 수료 장학금인 5만 원만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당시 담당 교수는 성적 정정을 거부했습니다. 교수는 A 씨에게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개강일에 유고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며,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이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A 씨가 교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밖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대학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일이 커지자 학교는 결국 A씨에게 원래의 최우수 장학금을 지급,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러한 불이익이 올해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일어나고 있음에도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의 사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왜 학교의 사과를 믿을 수 없는 것인지,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이 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법 위에 있는 교수, 법 위에 있는 학교?
예비군에 대한 불이익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 교수와 학교가 법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수와 학교는 자신이 세운 규정을 법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