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기후소송...세상을 바꾼다

안치용 인증된 계정 · 작가, 영화평론가, ESG 담당 교수
2024/04/14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2]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3]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4]
 
2023년 6월 20일, 몬태나주 기후소송을 주도한 청소년 원고들이 몬태나주 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소송은 2020년 3월 13일 몬태나에 사는 5~22세 아동∙청소년 16명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몬태나주가 화석 연료 개발을 적극 독려하며 기후 변화를 가속해 주 헌법에 명시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미국에서 청소년이 제기한 기후 관련 헌법 소송이 본안까지 회부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5] 원고 중 한 명인 리키 헬드는 "주 외곽에 위치한 가족 목장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심각성을 목격했다"며 "산불, 가뭄, 홍수뿐 아니라 폭풍, 우박, 야생 동물 습성 변화에 이르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 현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6]

미국 전체 석탄 매장량의 3분의 1을 보유 중인 몬태나주는 6개 광산에서 연간 약 30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한다.[7] 몬태나주 환경 정책법(Montana Environmental Policy Act, MEPA)이 주와 그 대리인이 환경 정책을 검토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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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연구소장으로 (사)ESG코리아 철학대표, 청년협동조합지속가능바람 이사장으로 활동한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ㆍ국제영화비평가연맹 회원이고,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지냈다. 약 40권의 저역서가 있다.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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