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길 위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성인 운전자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고의성을 지녔거나 돌출적으로 튀어나오는 아이가 차에 부딪치는 순간 “인생이 망한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中
대체 어떤 법알못이 '민식이법 놀이'로 운전자 인생이 망할 수 있다는 소리를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다.
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오는 이 사회가 정말 무섭다. 모르기 때문에 '민식이법 놀이'같은 거짓말을 믿고 어린이에게 혐오를 쏟아낸다.
'업무상 주의의무'란?보통 의사, 간호사, 운전자, 수영장 안전요원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