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영환 고려대 교수가 30년 전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당시 피해자였던 접대부 여성은 한 차례 성교 후 가해자가 다시 성교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했다고 합니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성교를 거부하기는 했지만, 이미 한 차례 성교를 한 등으로 볼 때 피의자 내심의 진의가 그렇지 않음을 오해할 만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기준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지만, 이것이 30년 전 판결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 아버지는 종종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당시에야 핸드폰이 없어 "저녁 먹고 온다"는 것만 듣고 몇 시에 오는지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집 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차에서 내리는 아버지는 술냄새가 나는 채로 저를 안아주고는 했습니다.
지금에야 음주운전이 사회적 물의가 되니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음주운전이라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