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유족에 2900만원 변상금…“무허가 분향소” 판단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유족 등에게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분향소 철거와 변상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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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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