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제주에서 사라질까

제주도의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4조)은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이를 위해 조례안은 도지사가 노키즈존 운영 업소에 대해 지정금지를 권고하거나 계도하는 등 차별금지와 관련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또 영업장 내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제도적

여성신문
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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