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중 한국와이퍼, 노조 합의 없는 해고 안 돼”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가 노조와 합의 없이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청산 과정에서 해고에 대한 노조 합의권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0민사부(재판장 남천규 판사)는 지난 30일 금속노조가 한국와이퍼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위반금지가처분 신청에서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금속노조와 합의 없이 채권자 소속 조합원들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단 해고 기간 하루당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노조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해고 금지 협

매일노동뉴스
이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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