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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 출금' 직권남용은 아니다"…'수사무마' 이성윤도 무죄 | 중앙일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일반 출국금지 등 적법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김 전 차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인천공항 출입국 직원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며 세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를 강조했다. 다만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요청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서류를 작성해 인천공항 출입국청 담당자에게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출국정보 유출 관련 수사 보고서에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넣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련 부분 추가 기재’를 요청했을 뿐 ‘특정 문구’를 요청한 게 아닌데 안양지청이 속단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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